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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02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를 각각 금지한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비동거 직계가족의 경우는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며 동거가족의 경우만 인원 제외 허용한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22일부터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 14개소와 종합운동장, 공항축구장, 사이클경기장 등 12개 공공체육시설이 휴관에 들어갔다.

오는 24일 장날부터 양양전통시장 5일장이 휴장에 들어가며 24~25일 후진항에서 개최 예정이던 '비치마켓@양양' 행사 또한 취소됐다.

시설이용아동 보호를 위해 무산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내 5개 지역아동센터도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군은 민원인의 군청 청사 출입도 강화했다.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업무 안내를 받은 후 담당자 가 1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별관 사무실은 구내식당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개인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감염예방을 최소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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