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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운반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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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금지되다 2009년 허용…2017년 다시 금지
헌재 "비산먼지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 커…공익이 더 우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지 않는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가 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옮기는 일을 했다. 하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절단을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A업체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 이래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규제 유예제도 일환으로 허용된 뒤 2017년 다시 금지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부작용 발생시 수집·운반을 금지했던 종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나 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 중대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절단을 위한 임시장소 운반을 허용하게 되면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운반업자에게 임시보관 장소에서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운반업자들은 임시보관 장소에서 분리·선별·파쇄행위까지 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A업체가 수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행위 중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절단'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한해 '임시보관장소'라는 특정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행위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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