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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안보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정부 대비태세 점검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3:22

16개 부처 차관급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열려
서훈 안보실장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 모든 정부기관 대비체계 점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6일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세력에 의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기관이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서훈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총 16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화상)를 주재하고 "올해 국내외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화상)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6 nevermind@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서훈 실장과 참석위원들은 앞으로 사이버안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은 ▲국내외 사이버위협 실태 및 대책 ▲랜섬웨어 해킹 공격 관련 범정부 대응 계획 ▲첨단 방위산업 기술 해킹 방지 대책 등을 각각 발표하고, 국가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100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각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과제에는 ▲국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가 사이버위협지수 개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사이버 공격 배후 공개절차 수립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영재 양성 등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보고에서 최근 사이버 공격이 민관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현재 민관군으로 분리된 사이버 경보발령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사이버안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과 정보·기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방국 정보기관들과 함께 사이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 중에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중요기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데이터 금고'구축을 통한 백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들의 랜섬웨어 피해 방지를 위해 PC의 취약점 여부를 원격으로 알려주는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방산기술 유출 위협요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법을 개정하고,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기술 역량이 미약한 중소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방산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현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조치로 한미 간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미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토의에서 서훈 실장은 "우리가 직면한 사이버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 한번의 해킹사고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 방산기술 보호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에 준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과 국제 사이버보안지수 세계 4위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사이버안보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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