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공공분야에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은 비대면 회의에 온-나라 PC영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또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는 보안상 이유로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한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회의가 급격히 늘면서 끊김, 접속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보안이 필요한 중요 회의가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민간의 우수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더 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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