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정기분 재산세 2만1543건에 대해 2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부터 3년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세율 0.05%인하)이 적용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되어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내달 2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