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2:11

지난해 채널A사건 수사과정서 한동훈 검사 독직폭행한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엄한 처벌 불가피"…정진웅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피해자(한동훈)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증거인멸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인식했다는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처럼 수사팀은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며 "설령 그렇게 오인했다고 해도 이런 주장은 공원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진짜 총을 가져 위해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반면 변호인은 고의가 아니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 눌러 소파 아래로 쓰러진 게 아니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겹쳐진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피해자가 채널A기자와 통화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한 것인데 마치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해당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방지 위해 필요했던 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상황을 야기한 점 등을 들어 무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 역시 "결코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구형량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자 "검찰에서 적나름대로 적절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를 내린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뿐이며 폭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