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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배달사고'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59

[대구·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북 군위 김영만(69)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김영만 군위군수. 2021.07.07 lm8008@newspim.com

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돈을 전달받은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처럼 금품 전달 시기, 전달한 금품 액수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씨의 검찰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일부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가 아닌 어떤 시점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뇌물 전달 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검사는 이러한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A씨의 진술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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