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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케이뱅크, 가상자산거래소 재계약 '9월로 연장'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4:40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9월 24일로 늦춰
농협은행처럼 새로운 기준 따른 평가 시간 고려
"사업자 신고 변수 많아, 당장 은행 재계약 부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케이뱅크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재계약 시점을 오는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자 신고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일단 연장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계좌를 연계하는 제휴계약이 6개월마다 갱신돼, 7월말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달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재계약 시점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연장으로 보고 있다. 업계 분위기에 맞춰갈 것"이라며 "재계약 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업비트와 지난달 말까지였던 재계약 시점을 사실상 9월 24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재계약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현재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로, 보다 장기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도 다른 은행(농협‧신한)처럼 재계약 기간을 특금법 신고 기간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비트가 현재까지 당국의 컨설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뱅크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각 사)

앞서 지난달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이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하면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재계약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간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은 오는 7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빗썸·코인원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이 9월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위험평가가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기간은 특금법상 유예기간 이내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재계약 시점을 특금법 신고 기간에 맞춰 연장한 건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상장 코인 수, 상장 심사,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현미경 실사를 하면서 은행들도 예전보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 또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아무리 4대 거래소라고 해도 당국의 사업자 신고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선뜻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9월 24일 사업자 신고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완전한 재계약은 9월 24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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