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상상저축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상상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저축은행은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또 상상저축은행은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데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상상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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