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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변사심의위서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8:04

강력 1팀 투입해 손 씨 사망 전 최종행적·증거 확인하기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 씨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그간의 수사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손씨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30여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제를 제기할 경우 심의위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지난 25일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되 강력 1팀을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 1팀은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4일 변사사건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 고소로 연기했다. 심의위는 서초서장을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내부 위원 4명과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틀날 새벽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장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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