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공익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익 직불금 신청은 5월말일 기준 도내 경영체등록건수(8만2110건) 대비 8만504건이 접수됐다.

등록증은 공익 직불금을 농업인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직불금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발급된다.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 1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9월말 공익 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해 오는 11~12월 중 공익 직불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발급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통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약 1440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