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공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등이 담겼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도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