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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