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규모 한도 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단, 경남도에서 시행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제외한다.
경남신보 보증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또한 지원이 불가하다.
보증상담 예약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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