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경미범죄사건 6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에서는 6건(10명)을 심사해 훈방조치 1건(2명), 즉결심판(처분감경) 5건(7명)으로 최종 의결 처리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이날 심사는 상반기 발생된 사건 중 범행과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범행동기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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