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말부터 적용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8인 모임 전면 허용은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을 오는 18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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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6.17 kh10890@newspim.com |
이 시장은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이 시장은 "시는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