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달랐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한국석유공사, 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로 달랐다.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돼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돼 업무처리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가 간호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