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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온라인 벗어나 강의실로…대학가, 2학기 대면 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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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학기 전면 대면 강의 시행키로…나머지 대학도 동참
교육부·방역당국, 3분기 대학생·대학 직원 백신 우선 접종 협의
대학생의 소속감 저하·학습격차 등 비대면수업 부작용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범주 이정화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항하면서 대학가도 대면 강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이미 2학기 전면 대면 강의를 확정한 가운데 다른 주요 대학들도 대면 강의 확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학기째 이어진 비대면 강의로 수업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 등 곤혹을 겪었던 대학가에 정상화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서울 주요 대학, 대면 강의 확대 추진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학기 전면 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수강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100명을 초과할 경우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학생 분산을 위해 기존에는 강의가 없던 점심시간과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 이후, 주말에도 강의를 진행한다.

연세대는 수강정원 50명 이내의 교과목 중 정원의 2배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배정할 경우 주 1회 대면 강의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다. 학부과정 대면 강의는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평가도 대면과 비대면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내가 한산하다. 2020.09.11 alwaysame@newspim.com

한양대도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대면 강의 수강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일 경우 수강인원 30명 이하면 대면 강의를 실시한다. 수강인원이 31~48명일 경우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수강인원이 49명 이상일 경우에도 실습수업은 대면 강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대면·비대면 강의를 병행해왔던 성균관대는 오는 2학기에도 대면·비대면 강의를 혼합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성균관대는 "이미 대면·비대면 강의 혼합 방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다 적절히 혼합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서강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강의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강의 교강사들이 대면 강의를 신청할 경우 수강정원의 4배가 수용되는 강의실을 배정하고 수강인원도 40명 이내로 제한해 대면 강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강대는 "현재 대면 강의를 진행할 강의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10% 수준이었던 1학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도 수강인원 30명을 기준으로 대면·비대면 강의를 병행한다. 30명 이하면 대면 강의, 30명 초과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서울 주요 대학들도 2학기 강의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확정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전보다 대면 강의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대면 강의로 전환하는 방향을 우선 목표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외대는 "그동안 방역이나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비대면 강의를 시행했지만, 교육부의 초·중·고교 전면 등교 추진 방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대와 건국대, 세종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도 다른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면 강의 실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서울대처럼 2학기 전면 대면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단계별로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심도 있게 논의해 개강 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 대면 강의 추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이모(21) 씨는 "아직 대학 동기들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니 대학생이 된 느낌이 들지 않아 빨리 대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내년 겨울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최모(24) 씨는 "아직 20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놀러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하다"며 "졸업 학기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시 학교 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는 학생 백신 접종 등 지원 추진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최근 정부에 방역 지원 및 학생들 백신 접종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 낮은 온라인 강의' 논란에 따른 등록금 환불 소송 등 홍역을 앓았던 대학가와 교육부가 수업 정상화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부실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학기 학사 운영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측 의견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대면 수업 확대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들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 수업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강의 환경 개선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19억원을 확보해 비대면 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업자료 개발 등 대학 교육 인프라 지원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유지된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 자기주도학습 역량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등이 현실화되면서 학사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대학들의 분위기다. 특히 중도에 대학을 중단하고, 다시 대입을 치르는 학생이 느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교육부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학생·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다만 혈전 발생 가능성 탓에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이 제한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제외한 화이자 백신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접종 대상 범위 및 일정 등은 백신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대학의 전면 대면 강의 실시를 위해서는 기숙사 방역, 외국인 유학생 방역,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초·중·고교와는 다른 준비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방역 지침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들이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대학들은 정부에 재정지원을 비롯한 평가 방법 개선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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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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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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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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