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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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답변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10 jungwoo@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