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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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운동' 퍼포먼스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6.08 jungwoo@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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