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장관, 女 부사관 성추행 발생 두달 뒤·사망 3일 후에야 보고 받아…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비행단장, 사건 이틀 뒤 인지→총장에 한 달 뒤 보고
사망 5월 22일→총장·장관, 5월 25일 사건 내막 인지
서욱 "예하부대 성추행 사건 보고 되지 않는 시스템"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군의 보고 체계상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관련 군 보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식으로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라고 보고를 받은 건 5월 25일"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날짜는 5월 22일이다.

서 장관은 "사망 당일(5월 22일) 아침 SNS로 상황 공유하는 방(대화방)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히 올라와 있어서 (처음) 알았다"며 "이후 5월 24일 (사망에 관한) 정식 서면보고가 있었고, 5월 25일에는 이 사건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정식 보고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성용 총장은 4월 14일에 성추행 사건 발생을 최초로 보고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5월 22일 당일 사망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 때 '4월 14일 보고된 바로 그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후 5월 25일 성추행 사건과 사망사건이 동일한 피해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 총장은 유선으로 서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이날 서 장관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소속돼 있던 제20전투비행단의 단장에게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3월 4일이라고 언급했다.

사건 발생은 3월 2일이며, 이튿날인 3월 3일 피해자에 의해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 즉, 약 두 달 이상 국방장관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고 체계'라고 비판하자 서 장관은 "예하부대에 사건 관련 권한들이 많이 위임이 돼 있고, 해당 부대에 수사권, 검찰권 등도 다 위임돼 있다"며 "그렇다보니 군(수뇌부)에서는 주요 사건 중심으로 처음에 관장을 하도록 체계가 돼 있다. 이것도 한 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이 '왜 성추행 사건이라는 것이 최초에 장관에게는 보고가 안 됐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장관이나 총장들은 주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 예하부대 성추행 관련 사건 보고는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성추행 등 사건 관련 보고 체계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고 끝내려는 관행이 사태가 확대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