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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 기업에 인센티브…임대료 감면·원가 이하 분양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1:00

경자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발전계획 수립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규제혁신 활성화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이 선정되고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자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한다.

핵심전략산업 선정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경자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균특법에 따른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야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경자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 등 평가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을 통해 경자청의 역할도 명시했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과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10월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자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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