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진료' 신고…보건복지부, 면허정지 1개월 처분
법원 "진료 지장 줄 정도의 음주 아니야…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야간 시간대에 음주 진료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치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9월 환자 B씨는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2층 휴게실에서 A씨가 병원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경찰에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B씨는 앞서 이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후 B씨는 보건소에 A씨가 야간에 진료를 하기 전에 음주를 했으므로 제재를 해달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내사종결을 했고, 보건소 역시 민원을 종결 처리 했으나 B씨는 재차 당일 경찰 출동기록을 볼 때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재조사 민원을 냈다. 당시 경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A씨가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음주감지 확인되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같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려면 원고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이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은 A씨로부터 와인을 선물 받은 간호사가 이를 개봉해 시음해본 것이고, A씨가 와인을 마신 게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했던 B씨가 A씨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마셨다고 해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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