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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형수, 윤석열에 일침…"잠행 끝내고 국민 앞에 검증 받아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03

"尹, 견딜 수 있는 의욕 보여줘야 지지율 유지"
"검찰총장→대선후보, 어쩔 수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잠행을 끝내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나서야 한다"며 "자기 생각을 직접 얘기해야 한다.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이 은밀히 알려질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제대로 검증을 받아서 이 지지율을 탄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탈락이 맞다"며 "(윤 전 총장이) 견뎌낼 수 있다는 의욕을 보여줘야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2021.03.11 photo@newspim.com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의원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대구고검 부장검사 등 20여년 가까이 검사로서 활동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과 연락한 적은 없지만,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강 등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직자가 곧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 후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치도 전문가가 돼야 한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사고해왔던 축적된 경험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체화돼야 한다"며 "검사도 마찬가지다. 1년짜리 초짜 검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경험 많은 검사보다 수사를 잘 할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만,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런 선례가 생기면 경찰이든, 검사든, 검찰총장이든 그 직군에 있을 때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실히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다만 윤 전 총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핍박을 하고, 손발을 잘라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에 일찍 들어올 생각이라면 차기 지도부가 접촉을 하면 된다"며 "다만 당에 시간을 두고 들어올 것이라면 바깥에서 공개활동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2.01 pangbin@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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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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