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이 대표는 여론조사와 삼사 폐지 역사 비유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뜻과 약자 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제도를 훼손해 대통령의 '억강부약' 기조와도 충돌한다며 열닷새 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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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폐지가 23%였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선 연산군 시기 삼사 폐지에 비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겼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느냐"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