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 9건, 과태료 부과 결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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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한편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평가해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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