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교육청이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공익제보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홈페이지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공익제보 접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전남교육 청사 [사진=전남교육청] 2020.05.07 kh10890@newspim.com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실명과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공익제보를 하면 된다.
제보는 전남교육청과 권익위원회에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인 감사관은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냉철한 감시도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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