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AI 신약 플랫폼' 신테카바이오, 미국 시장 공략...올해 첫 해외매출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8:43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딥매처' 실적 증가 추세

이 기사는 4월 23일 오전 08시3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신테카바이오가 AI 신약 플랫폼 '3bm-GPT'의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론칭 및 3bm-GPT(3D binding mode-GPT)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SaaS 서비스는 신테카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AI 신약 플랫폼을 모듈별로 분리해, 고객사 니즈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모듈별 서비스다.

3bm-GPT는 단백질-리간드 간의 3차원 결합구조 데이터를 입력하면 GPT 모형에 적용, 분석한 후 해당 단백질이 속한 클러스터와 유사 결합 정보를 가진 결합구조 데이터를 제시한다. 추후 생성형 AI를 결합 정보에 활용해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나 타깃 단백질을 탐색하는 데에 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23일 "우선 학술적 이용을 위한 버전 서비스는 선공개된 상태로, 고객들에게는 선보이기 위한 상용화 버전은 준비 중에 있다. 3bm-GPT을 비롯해 다양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현재는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신테카바이오 로고. [사진=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는 현재까지 국내 매출 100%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는 지난 2022년까지 신테카바이오의 매출 전체를 이끌어왔다.

신테카바이오의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 매출은 지난 2021년 3억1700만원(전체 매출 비중의 100%), 2022년 2억 4400만원(100%), 2023년에는 110만원(9%)을 기록했다.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의 비중은 매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딥매처(DeepMatcher)' 매출 첫 발생으로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확보했다. 2023년 기준, 신테카바이오 딥매처 서비스 매출은 113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며 신테카바이오의 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종속회사를 통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 중이다. 올해는 해외 시장을 타깃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변화하면서 지난해 AI플랫폼 '딥매처'에서 매출이 처음 발생했다. 올해는 딥매처 매출을 늘려가면서 긍정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테카바이오는 미국에 종속회사인 신테카바이오 USA를 두고, AI 신약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박람회 및 콘퍼런스 참가를 통해 AI신약개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적극 알리며 국내외 고객사 확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신테카바이오의 주력 서비스인 '딥매처'는 신테카바이오가 개발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으로 10억 종 이상의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내는 기술이다. 3차원 단백질 표적 구조에 가상으로 화합물을 결합해 결합여부를 예측하고, 후보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도출해 내는 AI 신약개발 플랫폼이다.

신테카바이오는 딥매처를 활용해 실시한 2021년 약물재창출 프로젝트에서 발굴한 건선, 아토피 피부염, 원형탈모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신테카바이오는 "특허 출원한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에 설립된 신테카바이오는 국내 AI 신약개발 업계 최초로 2019년 기술성장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AI 신약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기반으로 지난 2월, AI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한 AI 신약 후보물질 공장단위 생성 체계도 구축했다.

AI 신약 후보물질 공장단위 생성 체계는 ABS(AI Bio-Supercom) 센터에서 운영 중인 AI 신약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STB 클라우드' 인프라와 '딥매처'를 활용해 후보물질 개발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자동화 프로세스다. 발굴 과정의 최적화를 통한 기간 단축과 자원 효율화가 가능해진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신테카바이오는 국내외 제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신테카바이오는 올해 신약개발 플랫폼기반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향후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에 대해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신약후보물질 기술 이전, 신약공동개발 매출 등 다양한 형태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