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불법 토지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자진신고, 부동산 제보, 자체 조사 등을 거쳐 31일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5.31 news_ok@newspim.com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 편입토지 1482필지 281만7355㎡에 대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다.
대상자인 경우 휴직자와 공로연수자를 포함하여 재직공무원 전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1189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4월 9일까지 공직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 부동산 거래 내역과 대상 사업 편입토지를 대조하여 조사했다.
자료조회와 대조, 검증 등 조사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조사 결과 대상 공무원에 대한 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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