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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송영길 "조국 사태, 기득권에 안주해 공정 가치 훼손...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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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급입법 한계...재난지원금과 결합해야 효과적"
"대선기획단, 6월 중순쯤 출범...이준석 주목 환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마음을 안아야 한다"며 "이는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6월 중순쯤 대선기획단이 출범된 이후에 하나 하나씩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부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입법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여야가 이를 가지고 협의 중이다. 손실보상법의 행정 처분 업종에 대한 대상 문제 때문에 당정 간 여러 조율을 하고 있다. 조만간 여야가 머리 맞댄 것에 대한 해결책도 찾갰다. 다만 손실보상법 한계는 행정 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했지만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고통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 이낙연, 정세균은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온정적 메시지를 냈다. 민심과 유리된 발언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해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사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송영길 탄핵' '사퇴하라'는 발언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아닌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자녀입시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린 것. 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과했다. 저희 당은 이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마음을 안아야 한다.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나와있다는 답을 했지만 새로 생각한 안이 있나.

▲대선기획단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

-언론개혁과 관련된 과제 중 어떤 과제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오늘 포털에서 뉴스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방법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선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미디어특위가 발족됐으니 논의 과정을 보고 받겠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는 ㅇ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물리는 방향이 아니라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 기능을 비춰봤을 때 조금만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고 반복 보도하는 것은 여야 문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털문제는 보고를 우선 들어보겠다.

-재계와 여러 언론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적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유감을 표했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종합할 생각인가.

▲유감 표명은 최고위원들 간 사전 회의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 정리하겠다고 했다. 연기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나.

▲대선기획단은 6월 중순쯤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등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는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여러 반성을 하고 있다. 이번 민심 청취를 통해서 2030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민심경청 기간 동안 군부대에 급식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가서 시정 요구했고 조치도 됐다. 어제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공군 이중사의 장례식장에 갔다. 꽃다운 청년인데 비극적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전화해서 '공군에는 맡길 수 없다' '왜곡 가능성 있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국방부로 사건도 이관시켰다. 그동안 민심경청을 하면서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에 비판했던 것은 '민주당은 왜 청년들을 애 취급하면서 들어주지 않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고 모르는 애들 취급을 하느냐' 등이었다. 이런 비판에 깊게 공감한다. 일단 전당대회 때도 아빠의 심정으로 2030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고, 대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장경태 의원을 청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용기, 박영훈 대학생 등이 인력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물론 이준석 현상은 환영한다. 국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변화해야 한다. 저희당은 청년 정책으로 2030의 집 문제, 주거 문제를 '누구나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와 양도세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달라.

▲일단 우리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한다면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우리 정부에서 했던 건데 축소하는 것이니까 여러 논란 있지 않겠나. 우리당은 종부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 6억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도 확 늘어났지만 다주택자한테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가 1년 미만 안에 양도할 경우 20%가 상승해서 65% 가량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75%까지 늘어난다. 1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자다. 이들은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정책의 미흡함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현금 과세를 하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세제 관련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궁금하다.

▲1% 과세로 종부세는 3.7% 증가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 24%가 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약 10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세입도 5조가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부자 감세 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조정을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부동산 특위의 내용을 설명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9억이다. 이를 12억에 올린다는 것은 작년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인데 이러한 중산층의 많은 가정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 이사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새로 집을 사려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제한돼서 대출도 안 된다면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하겠다. 시장의 혼란이라고 보지 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토론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번에는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정부에 따라 바로바로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점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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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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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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