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1: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모집 vs 광고'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과 '광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명확히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가 보험상품을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만 하면 광고인 셈이다.

반면 비교서비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클릭해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해당 보험사로 연결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교서비스에서 단순 상품을 비교하면 광고행위지만, 실제 가입 단계까지 연결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6.01 0I087094891@newspim.com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손자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 업계와 '수수료'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집행위면 '모집수수료' 광고행위면 '광고비'를 받게 된다.

네이버의 행위가 '모집'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보험사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 시장 진출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법률적 해석이 끝나면 네이버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