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4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인 자녀들 모두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김씨 자신도 피해자 유족에 해당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A(79)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47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손, 바지 등에 피가 묻은 흔적이 있었고, 집 안 곳곳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