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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하 갈팡질팡에…"누가 정부를 신뢰할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07:39

'맹탕'·'보여주기식' 세금 인하 논의에 뿔난 집주인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인상률 6% 적용
"세수 확보 위해 종보세 인하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애초 정부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인하를 논의한다고 했을 때 긴가민가했지만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와 정치권은 다주택자들만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올해는 보유세를 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세금을 충당할 생각이에요."(서울 마포구 다주택자 보유자 한 모 씨)

"지난달 정치권에서 세금 인하를 논의한다고 할 당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절세를 위한 문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의가 뚝 끊겼어요. 막상 문의가 와도 확정되지 않은 세율로 인해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서울 강서구 H세무사)

"은마, 은마 하는데 세금폭탄 맞아보세요. 매년 진절머리가 나요. 다들 강남 대치동에 살고 있다고 하면 부러워하는데 해마다 공시가격은 몇 억씩 올라요. 우리가 집값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집 한 채 있는 게 죄라면 죄네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김모 씨)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여당과 정부에 부동산 민심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31 ymh7536@newspim.com

◆ 공시가 현실화로 다주택자 숨통 조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으로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가 관건이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P공인중개 대표는 "종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집을 매도한 사람만 바보로 만들었다"며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압구정 R세무사 대표는 "여당이 세금 인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세금제도를 뜯어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중적 과세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세율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공시가격까지 과도하게 올려놓아 상당한 조세 저항에 맞닥뜨렸다"며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세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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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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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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