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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종부세 인하 갈팡질팡에…"누가 정부를 신뢰할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07:39

'맹탕'·'보여주기식' 세금 인하 논의에 뿔난 집주인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인상률 6% 적용
"세수 확보 위해 종보세 인하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애초 정부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인하를 논의한다고 했을 때 긴가민가했지만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와 정치권은 다주택자들만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올해는 보유세를 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차익으로 세금을 충당할 생각이에요."(서울 마포구 다주택자 보유자 한 모 씨)

"지난달 정치권에서 세금 인하를 논의한다고 할 당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등 절세를 위한 문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의가 뚝 끊겼어요. 막상 문의가 와도 확정되지 않은 세율로 인해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서울 강서구 H세무사)

"은마, 은마 하는데 세금폭탄 맞아보세요. 매년 진절머리가 나요. 다들 강남 대치동에 살고 있다고 하면 부러워하는데 해마다 공시가격은 몇 억씩 올라요. 우리가 집값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집 한 채 있는 게 죄라면 죄네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김모 씨)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여당과 정부에 부동산 민심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31 ymh7536@newspim.com

◆ 공시가 현실화로 다주택자 숨통 조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000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으로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가 관건이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P공인중개 대표는 "종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집을 매도한 사람만 바보로 만들었다"며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압구정 R세무사 대표는 "여당이 세금 인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세금제도를 뜯어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중적 과세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세율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공시가격까지 과도하게 올려놓아 상당한 조세 저항에 맞닥뜨렸다"며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세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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