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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냈지만…무주택자 LTV 우대율 최대 70%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7:03

LTV 우대율 10%p→20%p 확대…부부합산소득 8000→9000만원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9억원…종부세·양도세는 결론 못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자 LTV 우대율은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까지 늘린다. 

우대조건도 완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자 소득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한도 이내로 한정했다. 단 DSR 산정시 청년층 의 경우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44만호가 주택세율을 감면받게 돼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공급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를 활용한다.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당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또 당 정책위 산하 태스크포스(TF)와 정부 총리실 산하 TF를 각각 꾸려 정례 당정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재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입 임대에 한해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잠긴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에 대한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급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선 개선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해당 인원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을,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반대 의견도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내달 중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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