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 선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작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찾아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2시40분 B(17) 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B양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디지털 도어락에 수차례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나를 조사하려고 하느냐. 내가 유도 9단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근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을 시도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