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하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도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업체)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은 9개 업체 27억원, 소상공인은 169개 업체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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