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이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 세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의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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