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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부동산정책 '재산세 부담 완화'만 가닥…세제·대출은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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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책조합 갖춰진 뒤 발표해야 정책 효과 커져" 말 아껴
강병원·박주민 "대출보다 공급 먼저, 금융대책은 그 이후 밝혀야"
설훈 "종부세·양도세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에는 내부 공감대를 이룬 반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은 여전히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다른 세제나 금융 등은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세제·대출 등 금융 제도에 교육이나 국토 개발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제도에 따라 당과 정부, 당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이에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재산세 완화 대책을 내자는 데에만 우선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반면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새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가 공감대를 이룬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재산세 감면 수준일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 2021.05.20 leehs@newspim.com

재산세와 부동산 공급은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반면, 종부세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밝혀온 'LTV 90%' 등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등의 의견을 밝혀 온 바 있다. 새로운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를 내세워 온 김진표 의원을 앉히기도 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규제 완화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송 대표 공약인 LTV 90%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는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부세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종부세 기준은 공기가격 9억으로 시가로는 13~14억이 되는데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에 비해 큰 돈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우선 공급에 힘을 줬다. 박 의원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보건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질릴 만한'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에 보유세와 금융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20일 국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친시장파'도 존재한다"며 "당 최고위와 의원총회, 부동산 특위 논의 등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폐지해 이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 96%와 상관이 없는 종부세는 그냥 간다"며 "양도세 문제는 양보하면 정부 정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여러 대책이 묶인 폴리시 믹스(정책조합)가 된 후에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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