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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4년 만에 설치 빛 보나…"합의 실종된 편향적 기구" 지적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20: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7:01

총 21명 국가교육위, 정부 측 인사만 10명…중립성 훼손 우려
정권의 교육정책 지지하는 기구로 전락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4일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관련 공약 중 하나이지만, 정치편향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어 이른바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14 yooksa@newspim.com

이날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이를 상정했다.

국회법은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 후 최대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는데, 국가교육위 설치안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의 인적 구성 자체를 지적하며,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를 거친 법안은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교육위 전체회의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설치 취지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여야 각각 4명 및 비교섭 1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정부·여당 인사만 10명으로 구성되고, 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 등 친정부 성향 인사만 절반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에 따라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측은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제2의 교육부' '교육부 2중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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