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을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역 대상 가구는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며, 지급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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