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 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 하지 않으면서 김씨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이모(당시 6세)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함께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인근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기축구 모임을 한 뒤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겠지만, 원심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