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일도 길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즉시 발효 추진..."투기세력 차단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7:03

서울시, 국토부 건의 및 법안 발의 지원
압구정·목동·여의도 재건축 신고가 기록
투명한 제도 관리·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막고자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예기간 규정으로 정책 효과가 줄어들면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세운 만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회는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황인데 유예기간이 낳은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투명한 제도 관리 및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토부 건의·법안 발의...유예기간 폐지 논의 이끈 서울시

4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지정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발생하자 유예기간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 논의의 불을 지핀 건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개정 건의 제안 및 국회 법안 발의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긴급브리핑에서 국토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서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시의 제안을 접수받은 국토부는 건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유튜브 브리핑 캡처] 2021.04.29 sungsoo@newspim.com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려 호가를 높인 뒤 거래가 이뤄지면서 제도의 효력이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했고 이를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만들어졌다. 법안 건의 전 서울시는 실무진들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허가구역 시행 후 오세훈 시장에게서 건의를 받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행정상의 문제가 우려됐는데 서울시 실무진들도 문제될게 없다고 했고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는만큼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두달 새 4억 넘게 뛰었다" 토지거래허가 발효 전 신고가 속출

서울시가 유예기간 폐지 논의에 앞장 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정책 효과가 줄어드는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예고가 자칫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실제 발효되는 27일 전까지 5일의 유예기간동안 해당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 잇달아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는 등 집값이 더 뛰는 모습이 나타났다.

압구정1구역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0㎡는 지난달 23일 39억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1월 34억6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5억원 넘게 뛰었다.

인근 4구역의 한양6차 전용면적 106.71㎡도 지난달 22일 31억9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2월 초 최고가(27억5000만원)보다 4억4000만원 상승했다.

목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유예기간 사이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95.40㎡는 지난 26일 19억9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석달전보다 4000만원 오른 가격에 최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 전용면적 121.52㎡는 지난달 24일 21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3월말 최고가 거래였던 19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뛰었다.

◆ 집값 폭등 방지 위한 조치...투명성 담보돼야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유예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지정 후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이상거래 징후 등이 보이는 지역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정책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경우 일부 시장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만큼 토지거래허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정 즉시 발효는 유예기간에 나타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지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유예기간이 없어지면 허가구역 지정 발표와 시행이 동시에 이뤄지는만큼 발표 전까지 관련 정보를 일부 정책 당국자들만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LH 사태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투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고 후 즉시 적용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전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관리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LH 사태와 같이 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