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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의 삼성생명...배당성향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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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마련 위해 배당성향 30%서 상향
年 1천억 받아와, 지배구조 강화 효과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가 지난달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일단락 지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주주가 됐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확고히 했다.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배당성향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3일 재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고 '이재용 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이건희 회장(4.18%)과 홍라희 여사(0.91%)보다 적은 0.7%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절반(10.38%)을 몰아 받았다. 삼성물산(삼성생명 보유 지분 19.34%)에 이어 2대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서게 됐다.

또 삼성생명(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과 삼성물산(삼성전자 보유지분 5.01%)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13.52%와 직접 보유한 지분 1.63%(0.93% 상속)로 15%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움켜쥐며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주인도 된 셈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공고히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 지분율 2021.05.03 0I087094891@newspim.com

◆ 삼성생명, 수익성 높여 배당 늘릴 듯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니 이제 상속세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약 19조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약 12조원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2026년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2조원을 제외하면 약 10조원의 상속세가 남아 있는 것. 매년 2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당을 활용하면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상속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결정으로 약 1조30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해의 정기 배당금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당분간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배당 확대를 위한 조건은 2가지다. 높은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기록했다.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50%까지 확대한다는 게 삼성생명의 목표다. 또 당기순이익을 높여 배당액도 늘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제했던 보유채권 매각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 배당을 통해 이건희 회장(보유 지분 20.76%)은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배당을 수령해왔다.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고 배당성향도 높이면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을 통해 1000억원 내외의 배당액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지속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배당성향을 높여 주주환원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의 상속이 완료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그룹 내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필두로 삼성그룹의 배당성향이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주주환원정책도 있지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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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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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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