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이재용 체제의 삼성생명...배당성향 50%'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속세 마련 위해 배당성향 30%서 상향
年 1천억 받아와, 지배구조 강화 효과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가 지난달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일단락 지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주주가 됐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확고히 했다. 삼성그룹에서 삼성생명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배당성향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3일 재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고 '이재용 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이건희 회장(4.18%)과 홍라희 여사(0.91%)보다 적은 0.7%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절반(10.38%)을 몰아 받았다. 삼성물산(삼성생명 보유 지분 19.34%)에 이어 2대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서게 됐다.

또 삼성생명(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과 삼성물산(삼성전자 보유지분 5.01%)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 13.52%와 직접 보유한 지분 1.63%(0.93% 상속)로 15%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움켜쥐며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주인도 된 셈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공고히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 일가 지분율 2021.05.03 0I087094891@newspim.com

◆ 삼성생명, 수익성 높여 배당 늘릴 듯

상속 문제가 일단락되니 이제 상속세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약 19조원 및 부동산, 미술품 등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약 12조원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 2026년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2조원을 제외하면 약 10조원의 상속세가 남아 있는 것. 매년 2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당을 활용하면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상속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결정으로 약 1조30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특별 배당이 없는 해의 정기 배당금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당분간 배당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배당 확대를 위한 조건은 2가지다. 높은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기록했다.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50%까지 확대한다는 게 삼성생명의 목표다. 또 당기순이익을 높여 배당액도 늘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제했던 보유채권 매각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 배당을 통해 이건희 회장(보유 지분 20.76%)은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배당을 수령해왔다.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리고 배당성향도 높이면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을 통해 1000억원 내외의 배당액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지속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배당성향을 높여 주주환원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의 상속이 완료됨에 따라 삼성생명의 그룹 내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필두로 삼성그룹의 배당성향이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주주환원정책도 있지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