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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재산상속 배분..."재산은 균등하게,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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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속분 절반 이재용 부회장에게...경영권 강화
전자·SDS·물산 등 주요계열사 지분은 법정비율대로
향후 남매간 잡음 없애며 상속세 분산으로 부담도 낮춰
국보급 미술품 기증 및 수천억 의료지원 쾌척...사회적책임 의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남매에게 고르게 분배됐다. 다만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만큼은 이 부회장에게 절반이 돌아갔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이 부회장이 가져가면서도 재산은 고르게 나눠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남매간 잡음은 불식시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 DB]

1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 총수일가는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의 주식 상속 지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물산의 주식 상속 지분은 법정 상속비율(3:2:2:2)을 따랐지만,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경우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 지분 4151만9180주 중 절반인 2075만9591주(50.0%)를 이 부회장이 상속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33.3%, 16.7%씩 나눠 상속받았다. 이 회장 부인인 홍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을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중심 삼성 경영권 안정화 방점

이번 상속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삼성전자의 지분 대부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유족들의 재산권을 유지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도 지키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 지분의 경우 기존에도 이 부회장이 17.33%를 가져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지분이 0.06%에 불과했던 삼성생명의 경우 이번 상속으로 10.44%까지 늘어났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임을 감안하면, 약 30%에 가까운 지분율로 삼성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향후 남매간 상속 후폭풍 차단...상속세 분산으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photo@newspim.com

대신 가장 관심이 높았던 삼성전자의 상속 방식은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다. 삼성그룹의 매출 대부분은 물론,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눔으로써 가족간 재산권 분쟁의 잡음은 최소화했다.

특히 이부진·이서현 자매는 기존에 삼성전자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아 배당 소득도 미미했지만, 이번 상속으로 두 사람은 각각 0.93%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게 됐다. 이 밖에도 삼성SDS 등 경영권과 크게 관계없는 계열사 주식의 상속은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서 가족간 재산권을 최대한 지켰다.

이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4.18%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누면서 9조원에 달했던 상속세 부담도 가족들이 나눠 짊어질 수 있게 됐다. 이부진·이서현 자매가 비교적 배당금이 높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인 유지 따라 '사회환원'...사회적책임 의지 보여줘

"삼성은 우리 국민, 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장이 지난 1998년 삼성그룹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남긴 기념사의 일부다. 이처럼 이 회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사회적책임 의지에 따라 총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산 일부에 대한 사회환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이 회장의 유산 중 약 60%에 달하는 15조원가량이 세금 납부, 기부로 사회에 환원된다.

우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 상속세로 납부될 계획이다.

약 1조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소아암 및 희귀질환 대응 등 의료계에 환원된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3000점은 국가에 기증된다. 이번 기증 목록에는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김환기, 이중섭과 같은 국내 작가들의 유명 작품은 물론, 피카소, 모네, 달리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보 14점, 보물 46점도 포함돼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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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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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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