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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 상속세] 삼성이 촉발한 상속세 논란…달라진 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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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속세 최대 60%…중견기업도 '위기'
현실 외면하는 정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기업 중 역대 최고액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칫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해온 기업 지배구조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 경영 위기는 곧 국가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 삼성家 상속세 납부액 12조원 넘어…상속세율 약 58%  

이 회장 유족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금액만 12조원을 넘는다.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고 국보급을 포함해 개인소장 미술작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11조400억으로 최종 산정된다. 대략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58% 정도를 상속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유족간에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각 9분의 2를 받게 된다. 상속 주식 약 19조원 중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 6조3000억원, 이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조2000억원을 상속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현재 고인이 된 이건의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째 병마와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떴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입원 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을 건내받지 못해 공식적인 가업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마로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했고, 이 부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60%에 가까운 상속세는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 "상속세율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이번 삼성 사례를 들어 학계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예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세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례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과세표준을 높여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원을 넓혔다면 세율은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현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증여, 편법증여로 빠져나가고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photo@newspim.com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50%, 45%다. 둘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일본(상속세 55%, 소득세 45%)에 이어 두 번째다. 

홍 교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주다 보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났다"면서 "현재 왠만한 소득 파악은 전산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별도로 걷는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을 폐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높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입세출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껏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세취지상 배치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좀 낮춰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게 조세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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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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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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