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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 상속세] 삼성이 촉발한 상속세 논란…달라진 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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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속세 최대 60%…중견기업도 '위기'
현실 외면하는 정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기업 중 역대 최고액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칫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해온 기업 지배구조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 경영 위기는 곧 국가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 삼성家 상속세 납부액 12조원 넘어…상속세율 약 58%  

이 회장 유족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금액만 12조원을 넘는다.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고 국보급을 포함해 개인소장 미술작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11조400억으로 최종 산정된다. 대략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58% 정도를 상속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유족간에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각 9분의 2를 받게 된다. 상속 주식 약 19조원 중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 6조3000억원, 이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조2000억원을 상속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현재 고인이 된 이건의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째 병마와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떴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입원 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을 건내받지 못해 공식적인 가업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마로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했고, 이 부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60%에 가까운 상속세는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 "상속세율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이번 삼성 사례를 들어 학계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예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세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례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과세표준을 높여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원을 넓혔다면 세율은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현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증여, 편법증여로 빠져나가고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photo@newspim.com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50%, 45%다. 둘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일본(상속세 55%, 소득세 45%)에 이어 두 번째다. 

홍 교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주다 보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났다"면서 "현재 왠만한 소득 파악은 전산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별도로 걷는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을 폐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높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입세출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껏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세취지상 배치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좀 낮춰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게 조세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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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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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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