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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이건희 상속세' 납부기한…삼성가 재원 마련 '배당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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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22조~33조원...총 상속세만 12조~13조원에 달할 전망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기증 가능성
배당금으로 상속세 대부분 충당...대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일가의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유산 배분, 상속세 납부 방식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등 상속 재산만 22조~23조원...상속세 12조~13조원까지 올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 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이달 30일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90%)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됐다.

이 기간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종가는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생명 6만6276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SDS 17만3048원이다. 보유 주식수와 평균 종가를 토대로 계산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9633억원이다.

여기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 소장품 가치가 2조~3조원,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현금 등 재산을 합치면 상속 재산은 총 22조~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도 천문학적 금액이다. 우선 주식 재산의 경우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하면 유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미술품과 부동산 재산 등의 상속세 규모 역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족들이 부담해야하는 총 규모는 12조~13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 상속세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충당...지분 매각보다는 대출에 무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photo@newspim.com

관심은 삼성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집중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일시납 가능성보다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매년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상속세 대부분 재원은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 1243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정규 결산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친 금액이다.

이중 삼성가에 돌아가는 배당금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4.18%, 우선주 0.08%를 보유한 이 회장 몫으로 7462억원이 지급된다. 지급분은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된다.

이 부회장(보통주 0.70% 보유)과 홍라희 전 리움 관장(보통주 0.91% 보유)은 각각 1258억원, 162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삼성 총수 일가 배당액만 총 1조34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삼성가는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미술 소장품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을 기증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의 일부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는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지분 매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 주가는 더 오를 거고,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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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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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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