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4/23 중국증시종합]대형 소비주 강세, 상하이지수 0.26%↑ 주간 1.39%↑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 1조 위안선 하회
미·중 기후문제 협력, 탄소중립 강세

상하이종합지수 3474.17 (+9.05, +0.26%)
선전성분지수 14351.86 (+142.41, +1.00%)
창업판지수 2994.49 (+55.09, +1.87%)

[서울=뉴스핌] 권선아 기자 = 23일 중국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3474.17 3474.17 포인트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1% 상승한 14351.86 포인트로, 창업판지수는 1.87% 오른 2994.49 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로써 금주 한 주간의 상하이지수 누적 등락폭은 1.39%를 기록했다.

이날 탄소중립 섹터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환경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전한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이 기후에 관한 다자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대표 증시 거래액은 각각 3230억 1600만 위안과 4556억 200만 위안을, 창업판 거래액은 1620억 69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로써 양대 증시 거래액은 7786억 1800만 위안으로 1조 위안 선을 하회했다.

해외자금은 유입세를 보였다. 이날 순유입된 북향자금(北向資金, 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 규모는 78억 5900만 위안으로, 그 중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38억 1000만 위안이 순유입 됐고,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해서는 40억 4900만 위안이 순유입 됐다. 이로써 금주 한 주간 유입된 북향자금은 총 210억 2400만 위안에 달했다.

섹터별로는 철강, 가전제품, 바이오제약, 전기설비, 이산화티타늄, 3세대 반도체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철강 섹터의 강세는 최근 전세계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철강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냉연·열연 강판과 철근 가격은 모두 1톤당 20~43달러 급등했다.

반면 부동산, 온라인여행, 의료미용 등이 약세를 보였다. 이중 의료미용 섹터는 최근 지속된 강세로 인한 고점 부담과 차익실현 매물의 출회로 하락 전환됐다.

이날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전날 장 마감 후 중국 당국이 각종 규제를 쏟아낸 점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금융 분야의 무면허 영업, 불법 자문 등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를 중심으로 한 검열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강한 조정을 받았던 대형 소비주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약명강덕, 해천미업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집중 관심을 받았다. 그 외에 제약, 전자 부문이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창업판지수는 중국 당국이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에 1% 넘게 급등했다. 22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6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에너지 저장 용량인 35.6Gw와 비교하면 2배 규모다.

다만 유동성 축소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날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를 통해 100억 위안어치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이날 만기 도래한 물량이 100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제로다.

한편,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05%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6.4934위안으로 고시됐다.

4월 23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그래픽 = 텐센트증권]

suna.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