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국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자신이 받는 혐의 일부와 출산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호송차에서 내리는 석모씨.2021.04.22 lm8008@newspim.com |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석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고있다.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2차 공판은 오는 5월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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