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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직무상 비밀로 이익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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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정부 산하기관 직원까지 적용…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장과 임원도 대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정부 산하기관 직원도 공직자 포함…'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선,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선 형제, 자매 등 민법상 가족만 포함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규정에서도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처리 '눈앞'…통과 시 공무원 189만명에 적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189만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적용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룰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직단화했다는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 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회피하고 제3자가 기피신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 해당될 때 해당공직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용어의 포괄적, 모호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담아 성의있게 심의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민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 하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의 마음이 없지 않으나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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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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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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