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직무상 비밀로 이익 취득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5: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정부 산하기관 직원까지 적용…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장과 임원도 대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정부 산하기관 직원도 공직자 포함…'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선,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선 형제, 자매 등 민법상 가족만 포함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규정에서도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처리 '눈앞'…통과 시 공무원 189만명에 적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189만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적용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룰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직단화했다는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 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회피하고 제3자가 기피신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 해당될 때 해당공직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용어의 포괄적, 모호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담아 성의있게 심의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민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 하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의 마음이 없지 않으나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