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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에 국외연수 등 과도한 예산지원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08

지자체 조례상 일률적 지원근거 삭제 권고
예산집행 현황 공개…규정 위반 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과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지급하는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에 예산으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2020년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780억원 가량을 예산으로 집행했다.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다수 지자체는 선·후임자 간 형평성, 직원 사기진작,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46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72억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일률적으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과도한 기념금품 등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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